박은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인용 조문 수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근거가 되는 타 법령의 조문 번호를 기존의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제49조제1항제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혼란 해소]: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문 순서가 바뀌었음에도 현행법이 과거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발생하던 해석상의 혼란과 연계 오류를 말끔히 해결하였습니다.
3. [성범죄자 관리 공백 방지]: 잘못된 조문 인용으로 인해 마땅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성범죄자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춰 관련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행정적 착오 없이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