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범죄 포함: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합니다.
2. 처벌 강화: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를 반포한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포털,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소지 및 시청도 처벌: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보호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감을 해소하고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