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자의 등록정보는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가구에게만 고지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고지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 1인 단독가구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주거침입 등의 성범죄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고지 대상 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도 고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명령을 이행하여 해당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피해에 더욱 취약한 여성 1인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