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강화: 현재 피해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은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초기에 피해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을 수사기관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의 재희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