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상대방의 주거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음란행위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트니스 클럽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영상 등을 유출한 사람에게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