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성벽, 어린이, 임부 등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 시설 등에서의 성벽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서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3.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이 정하기로 한 보호자의 지위와 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벌 감면 규정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