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
이는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촬영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경우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