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여 배포한 자만을 처벌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2. 딥페이크 성범죄의 사회적 문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성적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많은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최근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고교생,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여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소비자도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허위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