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가중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신설).
2.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추가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성폭력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법안개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2차 가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며, 성폭력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