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을 기존의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2.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강요를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기존의 3년 이상 징역형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합니다.
3. 이러한 법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며,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