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이를 다른 법률에서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해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3094호)이 의결될 경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선행적으로 통과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철저히 관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