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일부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성희롱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경우에 대해 처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 예방에 제한이 있습니다.
3. 성적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죄처벌 과정에서 특정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처벌과 보호를 더 확대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권익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