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통신 수단을 이용한 성희롱, 몰래 카메라 촬영, 허위 영상물의 유포, 사진을 이용한 협박 등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경우에 처벌합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모욕감'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책임을 강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더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성차별적이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