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공판기록 열람이나 등사(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2. 이로 인해 실제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는 것이 소송 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의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되는 상황이 발생,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게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본인에 대한 범죄의 재판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