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성적 영상물을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범죄자들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비밀스럽게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유통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계정을 변경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직접 수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빠르게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줄이며, 건강한 사회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