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존재하던 제13조 대신 제14조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제14조의2도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3. 기존의 제43조 대신 제50조의 제2항 제2호가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