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만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자를 불법 촬영물 제작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2. 소지, 구입, 저장, 시청자에 대한 처벌 포함: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합성물의 유통 및 소비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
특히,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보다 확실히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한 피해를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이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모든 연령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