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위반 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취득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