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은 수사기관이 피해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확산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2. 빠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의 차단이나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므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즉시 피해 영상물을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 받고, 범죄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번 법안의 목적은 디지털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