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형법의 '단순 주거침입죄'가 아닌, 성범죄로서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외에도, 개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성적 목적이 명홱히 드러나면 성범죄로 인정하여 처벌합니다.
3. 성범죄의 의도와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성적 목적이 뚜렷한 주거침입을 더 엄격하게 다뤄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려는 행위가 성범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다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집과 같은 사적 공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