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 제도 개선: 피해 영상물을 압수할 때, 기존의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 명령 제도 도입: 압수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전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의 적절한 범위를 규정하고 수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핵심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압수 및 수사 방법을 개선하고 신속한 삭제 및 재유포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의 싸움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