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확대: 현행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수사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률 개정안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 특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위장수사 및 비공개수사의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가 어려워 포착과 증거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는 위장수사와 신분 비공개수사를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3.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 특례 확대: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를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하여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를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범죄를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