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통해 조사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제3항 신설).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통해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돕도록 함 (현행법 개정).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보조하여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