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 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를 보장하고자 영상 증거물의 조사 방법을 개선합니다. 개별 영상ㆍ음성장치를 통해 피해자와 관련된 증거물을 재생함으로써 피해자의 비공개 심리를 강조합니다.
2. 소송 기록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성범죄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허가 원칙을 강화합니다. 또한,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개선하여 피해자의 열람ㆍ등사 권리를 보다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성범죄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는 2차 가해를 줄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이 법정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