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상대방의 일상 공간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는 행위를 새로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 법에 잘 안 걸리던 빈틈을 메워서, 비슷한 방식의 괴롭힘도 더 분명하게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통신매체를 쓰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이 드러나는 행위라면 처벌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 주거, 직장, 학교처럼 생활과 바로 맞닿은 장소가 문제되는 만큼, 피해자가 받는 불쾌감과 불안을 더 직접적으로 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통신매체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성적 목적의 물건 전달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잡아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새 처벌 근거 신설: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 적용 범위 명확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두고 있어요.
  • 현행 법의 빈틈 보완: 통신매체를 통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전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유형을 따로 다루려는 거예요.
  • 다른 죄명 의존 줄이기: 지금처럼 재물손괴죄 같은 다른 죄를 억지로 적용하는 대신, 행위 성격에 맞는 근거를 세우려는 취지예요.
  • 생활공간 보호 강화: 피해자가 머무는 공간 자체가 대상이 되기 쉬운 만큼, 일상생활의 안전감과 평온을 더 직접적으로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물건을 보내는 경우를 중심으로 처벌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신체의 일부 같은 것을 사용해 비슷한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조문만으로는 바로 포착되지 않아, 다른 죄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행위의 성격에 맞는 처벌 근거를 따로 두려는 거예요. 결국 같은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수단이 달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신매체 밖의 행위도 직접 다루는 구조

기존 설명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요. 이번 안은 물건을 상대방의 생활공간에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넣으려는 점이 달라요.

  • 문자나 영상처럼 화면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아니어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 피해자에게는 물건이 도착한 뒤 바로 마주하게 되는 방식이라 충격이 더 클 수 있어요.
  • 수단보다 결과와 목적을 더 분명히 보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2) 성적 목적을 기준으로 걸러내는 방식

이 법안은 아무 물건이나 생활공간에 두는 행위를 모두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 단순 장난이나 우연한 배치와 구별하려는 기준이 들어가요.
  • 수사나 재판에서는 목적이 있었는지 따지는 일이 중요해질 거예요.
  • 행위의 외형보다 내심과 정황을 함께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3) 피해가 생기는 장소를 더 넓게 봄

대상 장소로는 주거, 직장, 학교 같은 생활공간이 제시돼 있어요. 이건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이 직접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집이나 일터처럼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에서 불안이 오래 갈 수 있어요.
  • 학교처럼 공동체 안에서 바로 노출되는 공간도 포함돼요.
  • 피해자가 물건을 피하기 어려운 장소일수록 체감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4) 다른 죄명으로 우회하던 문제를 줄이려 함

제안 이유에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가 적혀 있어요. 이번 개정은 행위의 본질이 성적 괴롭힘에 가까운 경우를 별도로 다루려는 흐름이에요.

  • 같은 행위인데도 적용 법조가 우회적으로 바뀌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 죄명 선택이 더 명확해지면 집행 기준도 정리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경계선 사건은 여전히 해석이 필요해요.

5) 실효성 있는 제재를 목표로 함

이번 안은 단순히 문구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즉, 비슷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때 법이 더 분명하게 반응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와 대응의 기준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사건 유형을 설명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 그만큼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도록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피해자: 생활공간에서 겪는 불쾌감과 불안을 법이 더 분명하게 다룰 수 있어요.
  • 가해자 측 피고인: 통신매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수사기관: 성적 목적과 물건 전달 방식, 도달 장소를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해요.
  • 법원: 목적과 행위 태양을 어떻게 인정할지 판단 부담이 늘 수 있어요.
  • 교육기관과 직장 등 생활공간 관리 주체: 사건이 생기면 대응과 보호 조치 요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성적 목적을 어떻게 입증할지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생활공간에 물건을 둔 행위와 단순한 장난, 민사상 분쟁을 어떻게 가를지 살펴야 해요.
  • 기존 조문과 새 조문이 겹치는 지점에서 해석 충돌이 없는지도 봐야 해요.
  • 처벌 범위를 넓히는 만큼, 과도한 확대 해석을 막을 장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해요.
  •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 사이의 균형이 실제 사건에서 지켜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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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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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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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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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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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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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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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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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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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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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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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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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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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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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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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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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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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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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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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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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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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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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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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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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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