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나 직장, 학교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제13조의2의 신설.
이 법안은 현재의 성폭력범죄 기준을 넘어서는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신체 접촉을 동반하지 않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었는데, 이 법안을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전달하여 생활을 침해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