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밀한 관계 내 성범죄의 특수성 반영: 연인 관계나 과거 친밀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심리적 종속으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보호 범위로 구체화했습니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조치 강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필요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특별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국가 및 지자체의 특별 지원 근거 신설: 기존의 성폭력 방지 지원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3조의3)를 새롭게 마련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