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착취를 위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성폭력범죄로 포함하려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3. 허위 영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악용한 성적 착취 및 명예훼손을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