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으로 친족 관계에 상관없이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2. 특히,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나 성인일지라도 친족관계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조기 신고 및 처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