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여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는, 피해자의 증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진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증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도 존중하는 형사절차에서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중계 등 안전한 방법을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