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로부터 여성 1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아동과 청소년 가족 등에게만 통보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여성 1인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 이는 성폭력범죄자의 개인 정보(성명, 나이, 성범죄 요지 등)를 피고인이 사는 읍·면·동의 여성 1인 가구에게도 고지하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변경사항은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기존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가구뿐만 아니라 여성 1인 가구도 정보 고지 대상에 포함하여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응하여, 해당 집단이 성폭력범죄로부터 보다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법 체계에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이 더욱 고려되는 개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