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현행 규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영상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방어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시설을 활용하여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판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증거 제출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피고인에게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두 가지 권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