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에 따른 강간과 추행의 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가해자에 대해, 현행 법보다 더 높은 형의 2분의 1가능성을 부여합니다.
2.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질에 대해 「형법」보다 중한 형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반복적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3. 범죄 수준 및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가해자에게 좀 더 중한 형량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 격리를 강화하고, 특히 반복적인 범죄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여 아동 성폭력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