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확대 적용: 기존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적극적인 수사 촉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도입으로 선제적이고 더 적극적인 수사 기반을 마련.
3.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강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허위 음란물 유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대응 마련,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목표.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저연령화되며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있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