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말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캣콜링과 같은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캣콜링과 같은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내용을 말한 사람에게도 처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희롱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