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하고 음란물로 합성하는 행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적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3. 허위 영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