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집행 시기와 방법을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2.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집행 중에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이수명령 제도의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성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들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로 복귀할 때의 범죄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