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강화: 현재 법은 성폭력을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통해 저지르는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딥페이크 명시: 개정안은 딥페이크라는 기술적 표현을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률의 일치: 이러한 개정은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딥페이크에 대해 명시된 내용에 일치되게 하여, 사법적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법적 틀을 현대화하여 실효성을 갖추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