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법안에서 제안하는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사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2차 가해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