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범죄 처벌 확대: 이전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사람만 처벌됐지만, 이제는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2. 처벌 강화: 기존의 처벌 규정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이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3. 디지털성범죄 대응: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쉽게 복제되고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하며,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여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을 통해 좀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