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양벌규정 문제 해결: 현행법에서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이 아니라 음란행위 등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함으로써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합니다.
2. 처벌대상 확대: 성폭력범죄의 흉폭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합니다.
3.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육기관에서의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대처지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치료와 상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사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