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생성 성적 영상물 처벌 규정 신설: 제14조의4 신설로,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기술 악용으로 제작·유포되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실존 피해자 입증 부담 해소: 수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실존 여부를 증명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판례에서 드러난 입법 공백을 보완하여 무죄 판단으로 이어지던 요소를 제거합니다.
3. 처벌 범위의 명확화(허위영상물 대상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AI 생성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가 명시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인물 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물 자체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규율합니다.
4. 제재 체계 정비(제15조 연동): 제15조를 개정하여 신설된 범죄를 처벌 조항에 연계합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법률상 처벌 근거가 명확화되고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5. 수사·재판의 실효성 강화: 실존성 입증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반복적·대량 유포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개정안은 AI 기반 허위영상물로 인한 성적 침해를 실효적으로 처벌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