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2. 공소시효 대상 확대: 현재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16세 미만의 피해자까지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성폭력범죄의 감소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