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촬영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전에 존재하던 벌금형을 없애고 모두 징역형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함. 이는 불법촬영을 더 엄격하게 다루기 위함임.
2. 불법촬영 범죄의 최소 처벌 기준을 높여(하한을 상향하여),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높이도록 함. 이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확보하기 위함임.
3. 이러한 변화는 불법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단순한 성적 수치심을 넘어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피해 확산의 빠른 속도와 넓은 범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중상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 피해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법체계가 이에 상응하는 보다 엄격한 대응을 수립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