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연장: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친족관계의 특수성 반영: 피해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신고가 어려운 친족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 연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이를 위해 법률 제21조 제5항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