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에 적합한 처벌을 규정하여, 사회 전반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