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 16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촬영된 영상물 및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휴대폰 등의 촬영매체에서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을 복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휴대폰 등의 촬영매체를 확인하고,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방지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