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이라는 행위 중심의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용어는 피해자의 감정보다는 가해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을 수사기관이 복제한 뒤에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러한 촬영물이 삭제나 변경되지 않도록 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 촬영물과 관련된 죄에 대해 피해자의 주소나 거소가 있는 지역의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련 영장 발부 시 피해자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하는 법원의 관할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 절차를 마련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