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임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피의자나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동행 또는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3.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적인 피해를 겪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제한하고, 대면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