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기소된 후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지금까지 피의자에 국한 되었던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피고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소된 이후에도 성폭력범죄 관련 정보의 신상 공개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